비용 및 상담신청
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압니다. (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)
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에서 신청합니다.
신청인:본인 또는 대리인
(대리인: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, 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, 다만 팩스, 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)
장기요양인정신청서
의사소견서 :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,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
종류 | 신청사유 | 신청시기 | 제출서류 |
---|---|---|---|
인정신청 |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|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|
|
갱신신청 |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·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|
변경사유 발생 시 | |
등급변경 신청 |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·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|
변경사유 발생 시 | |
급여종류·내용변경 신청 | 급여종류·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| 급여종류·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