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용 및 상담신청

장기요양 신청절차

장기요양인정 및 이용 절차
이용 절차
01 장기요양인정 신청
및 방문 조사
국민건강보험공단
02 장기요양 인정 및
장기요양 등급 판정
등급판정위원회
03 장기요양 인정서 및
개인별 장기요양
이용 계획서 송부
국민건강보험공단
04 장기요양 급여
이용 계약 및
장기요양
급여제공
장기요양기관
자원봉사 활동 내용
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

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압니다. (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)

장기요양인정의 신청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3조)

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에서 신청합니다.

신청인:본인 또는 대리인
(대리인: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, 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, 다만 팩스, 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)

제출서류

장기요양인정신청서

의사소견서 :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,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신청의 종류
신청종류
종류 신청사유 신청시기 제출서류
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
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
  • 장기요양인정신청서
  • 의사소견서
갱신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
신체적·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
변경사유 발생 시
  •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
  • 의사소견서
등급변경 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
신체적·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
변경사유 발생 시
  •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
  • 의사소견서
급여종류·내용변경 신청 급여종류·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급여종류·내용변경 사유 발생시
  • 장기요양 급여종류·내용변경신청서
  • 사실확인서(제출 필요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