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용 및 상담신청

대상 및 절차
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
계약대상

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

치매,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전문 치료사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

외상 또는 기타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

기초생활 수급자, 의료급여중 어르신

단기간 가족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

등급을 못 받으신 분도 계약 가능-공단신청대행

제외대상

정신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

참여방법
01 전화문의 및 계약상담
02 서류 작성
03 계약 결정
04 계약 완료